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법인사업자는 연 4회, 개인사업자는 보통 연 2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연1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1년에 2회 신고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대상 및 주기

1. 신고 대상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1회 신고합니다.

2. 신고 주기

일반적으로 1기(1월~6월), 2기(7월~12월)로 나뉘어 각 기수마다 확정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데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이 끝난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3. 부가세 면제 대상

간이과세자이면서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신고는 필수로 해야하기 때문에 잊지말고 신고해주세요.

4. 신고방법

홈텍스를 이용하여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텍스(www.hometax.go.kr)에 부가세 신고기간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신고서 작성에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세요.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사업자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매출 및 매입 세액을 입력해주세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각 각 입력해야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신용카드 매출 내역을 기반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입력한 매출과 매입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부가세가 계산되며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의 10%를 부가세로 신고합니다.

모든 정보가 입력되면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확인하여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 메일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에서 부가세 신고 관련 메일이 왔는데 7월부터 확정 신고 기간이라 접속해보면 아래와 같이 신고화면에 팝업이 생성됩니다.

홈텍스 팝업창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업자 기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에 1번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7월에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업자 매출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만 한 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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