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법정휴일 쉬는 곳은? | 은행, 병원 휴무 여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보장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쉬는 게 아니라 매번 햇갈려서 검색을 하게되는데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은행, 병원, 우체국 등이 쉬는지 여부와 법정 휴일에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 법정 휴일이란?

우리가 흔히 아는 빨간날, 즉 법정공휴일은 국가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공휴일이라 대부분의 회사가 쉽니다.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인데 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정한 휴일이며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유급휴일입니다.

관공서, 공무원, 학교 등은 정상 근무하며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학교나 관공서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법에 근거하여 유급휴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유급 휴일이 보장됩니다.

은행, 증권사/보험사, 개인병원 및 약국, 어린이집 등이 대부분 휴무입니다.

5인 이상 회사와 언급한 대부분의 영업장은 쉬지만 정상 영업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대부분 휴무이며 관공서 내 일부지점은 운영할 수 있어요.

금융 기관 대부분이 휴식하므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합니다.

개인병원 및 약국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휴무할 수 있지만 재량에 따라 정상 운영될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일 의무가 없어 근무하거나 무급 휴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운영하는 곳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를 하는 곳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관공서는 근무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이 있습니다.

우체국과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정상 운영됩니다.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은 공공성 및 환자 진료 이유로 정상 운영됩니다.

택배 및 특수고용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므로 정상 근무입니다.


기타 예외 케이스

학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인 교사는 정상 출근합니다. 하지만 공무직인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조리실무사, 교무행정사 등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떄문에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정리

Q. 근로자의 날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쉬나요?

A. 대부분 휴무하며 관공서 내 일부 지점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Q. 근로자의 날 병원 진료 받을 수 있나요? 약국 문 여나요?

A. 자율 결정인 곳이 많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 근로자의 날 택배 배송하나요?

A. 민간 택배의 경우 정상, 우체국은 일부 배송이 제한될 수 있어요.


Q.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여나요?

A. 모두 휴장입니다.


Q. 근로자의 날 알바도 쉬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에 일한다면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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