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문 낭독을 시작으로 비상계염령을 선포했습니다. 늦은 저녁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은 혼란과 공포를 겪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와있는 비상계엄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계엄이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한다.
비상계엄 뜻과 선포한 이유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
계엄 선포는 전쟁이나 쿠데타 등의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하는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너무 뜬금없이 선포되었습니다.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곤란하지도 않았죠.
윤 대통령은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우리 일상은 어떻게 달라지나
계엄법에 대한 핵심 조문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엄법 제 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한 마디로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계엄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엄사령관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계엄법 제 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법 제 7조 1항에 따라서 계엄사령관은 행정부와 법원에서 하는 일을 군인신분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계엄법 제 8조(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번 비상계엄 직후 포고된 계엄령 포고령 1호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대한민국 전체에 손을 뻗고 있으며 계엄사령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징역을 갈 수도 있습니다.
계엄령 포고문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계엄령 이후 트래픽이 급증해서 네이버카페가 먹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론 통제를 위해 커뮤니티를 사용하지 못하게 통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밤 11시부터 새벽1시까지 네이버카페 접속은 돼지만 굉장히 느리고 글도 써지지 않았습니다.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무서운 이유는 계엄사령관이 영장과 법원의 판단 없이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압수·수색·거주·이전 등의 사항들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계엄사령관의 판단에 따라 불합리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50년만에 선포된 계엄으로 교과서에 실릴 사건이 바로 몇 시간전에 발생했다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Q] 비상계엄령 선포되면 출근 안하나요?
[A] 비상계엄 선포시 이동 제한 및 통행금지가 내려질 수 있으며 야간통금 등의 제한이 생길 수 있으나 현재까지 특별이 이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출근과 등교는 해야합니다.
[Q] 항공권 예매했는데 해외여행 못가나요?
[A]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동 제한으로 해외 출국 심사가 강화되거나 금지될 가능성도 있지만 큰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
윤 대통령의 극단적인 조치에 당황한 것은 국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회 밖에서는 시위가 계속되었고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새벽 4시 30분 비상계엄의 공식적인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4일 새벽 1시쯤 국회는 전체 300명 의원 중 190명이 참석하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무효화하는 투표를 진행했고 190명 전원 찬성하여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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