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의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아 통신판매업이나 구매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서 쉽게 창업을 시도했다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하고 내가 개업한 날짜와 폐업한 날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방법
국세청홈택스에서 쉽게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현재 기준으로 사업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중이라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으로 표시되며 조회기준일자로 알려줍니다.
폐업일자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사업자가 폐업 과정을 거쳤을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상태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폐업여부뿐만아니라 폐업일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 및 계약 등으로 상대방 사업자에 대한 신용도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상태조회는 필수입니다.
폐업한 내 사업자 개업일자와 업종을 알고싶어요
먼저 홈택스 로그인을 해주세요. 우측 상단에 있는 ‘My 홈택스’를 눌러주세요.
기타 세무정보 항목에서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를 클릭해주세요.
상세보기 아래 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업자등록사항 상세화면에서 개업일자와 주업태및 주종목을 확인할 수 있고 폐업한 사업자라도 확인기 가능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재창업에 대해서
사업자를 쉽게 만들고 쉽게 없앨 수 있지만 생각없이 만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청년창업세액감면 때문인데요.
청년창업세액감면 국세청 홍보영상 https://www.nts.go.kr/webtv/na/ntt/selectNttInfo.do?nttSn=1328608&mi=10675
청년창업세액감면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의 경우 소득세와 지방세를 5년간 100% 감면받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지역과 인천과 경기도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당되어 경기도에서는 용인 일부지역이나 지방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만15~34세 청년이 해당됩니다.
지인중에 몇 년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3개월 후에 폐업을 한 경우가 있어서 재창업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세무사에 문의해봤습니다.
일단 전제조건으로 전자상거래 업종이었으며 매출이 0원이었으며 시설투자도 없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것 말고는 사업행위가 없어서 이 경우 재창업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의 답변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는 장담못하지만 혹시나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을 해보려고 사업자를 냈다가 매출없이 폐업하셨다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아쉽게도 매출이 발생했다면 창업으로 인정받아 추후 재창업을 할 때 세액감면 적용이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