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소형차 전용도로가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소형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소형 중형 이런 소형차가 아니란거 알고계시나요? 도로교통법상 소형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도로교통법상 소형차 기준
도로교통법상 소형차 전용도로에서의 ‘소형차’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차 / SUV를 포함한 모든 크기의 승용차는 소형차로 간주합니다.
- 승합자동차 :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도 역시 소형차입니다.
- 화물자동차 :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는 소형차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소형차 전용도로인데 내차가 중형SUV라도 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운전가능 차량 및 해당이 안되는 차량
자동차 등록상의 소형차 기준이나 배기량과는 상관이 없다.
고속도로 통행료 기준인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5톤 이하(총중량3.5톤 이하)화물차는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15인승 초과의 승합차, 1.5톤 초과(총중량 3.5톤 초과)화물차는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운전이 불가합니다.
소형차 전용도로 주의사항
소형차 전용도로 이용할 때는 신호기의 녹색 화살표가 점등되었을 때만 진입가능해요. 빨간색 X표시가 되어있다면 절대 진입하면 안됩니다.
신호위반 : 신호기 빨간색 X표시 점등되었는데 진입하거나 계속 주행하는 경우 과태료
- 승용차 7만원
- 승합차 8만원
부적격 차량 : 4톤 초과 화물차(5만원), 대형 버스(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