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우편함에 고지서 한장이 꽂혀있었다. 공과금을 이미 다 냈는데 또 뭘 내라고 하는걸까 하고 살펴보니 주민세 고지서였다.
주민세를 매년 내고있지만 정작 왜 내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 오늘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에 대해 알아보자.
주민세란 무엇인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주로 지역 도로·행정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쉽게말하면 내가 사는 동네의 쓰레기 수거, 도로 정비, 공원 설비관리, 도서관 운영과 같이 우리 동네에 필요한 일을 위해 내는 세금이다.

매년 7월 1일 주소지를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지금처럼 8월 어느날 우편함에 꽂혀있고 보통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미납하면 생기는 일
주민세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되었을 때는 가산세가 발생하며 계속해서 무시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까지 받을 수 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
1) 실수로 납부기한을 놓쳤을 때
2025년 기준 올해 8월 31일은 일요일로 휴일이기 때문에 주민세 납부가 9월 1일까지 가능하다. 납기일이 경과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지역은 주민세가 11,000원이 나왔는데 9월 1일 이후부터는 11,330원이 부과된다. 자세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 납기내 지방 세액 + 납부지연가산세(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납부지연가산세(납기 내 지방세액 X 0.66% X 경과월수)
혹시 실수로 9월 1일 이후에 주민세를 내지 않은 걸 인지했다면 9월 30일 이전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 납부하지 않으면 아래의 불이익을 얻게 된다.
2) 주민세를 계속해서 내지 않으면 받는 불이익
9월 30일 이후 주민세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면 내지 않은 기간만큼 가산세가 계속해서 더 붙게된다. 물론 처음에는 크지 않은 금액이라 별 생각없겠지만 지금부터가 진짜다.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독촉장이 발송된다. 독촉장까지 무시한다면 체납 상태가 된다.
압류가 시작되며 예금, 여, 자동차, 부동산 등이 압류될 수 있으며 대출이 제한될 수 있고 공공 사업 등의 계약 입찰 등도 제한될 수 있다. 단순히 돈 몇 만원 안내려다가 압류부터 금융거래 제한까지 받게된다.
정리하면 주민세를 안내면 인생 하드모드 시작이다. 그냥 내자.
주민세 납부방법(모바일 납부)
1) 위택스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2) 모바일 납부
모바일 뱅킹을 통해 계좌 이체 및 공과금 납부 기능으로 가능하다.
3) 은행 방문 납부
은행 창구 또는 공과금기기 또는 ATM에서 납부 가능하다.
나는 농협의 NH스마트뱅킹 앱을 이용해서 납부했다.
1. NH스마트뱅킹 실행
NH스마트뱅킹을 실행하고 오른쪽 위에 있는 3줄 메뉴를 터치한다.

2. 공과금 납부메뉴 찾기
공과금/채권 → 납부하기 메뉴로 이동한다.

3. 지방세 메뉴 선택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 아이콘을 찾아 터치한다.

4. 주민세 조회하기
조회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조회 구분”일괄납부”를 선택하고 지자체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도/시·군·구’ 를 선택한다. 다음 버튼을 누르면 부과된 주민세를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부과된 지방세가 있다면 한 번에 납부가 가능하다.


혹시나 여기서 고지내용이 나오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세를 내는 거라면 조회구분을 “단건 납부”로 바꾸고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하면 된다.
전자납부번호는 고지서 아래쪽을 보면 사진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오늘은 반갑지 않지만 꼭 내야하는 주민세에 대해 알아봤고 미납하면 안되는 이유까지 알아봤다. 주민세 납부는 5분도 걸리지 않으니 혹시 잊고있었다면 오늘 이 글을 보면 꼭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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